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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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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0.> 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2. “유소년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유소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의 전개 사업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교류 사업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성별ㆍ생애 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5.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유소년체육의 진흥

제4조의2(유소년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소년체육 프로그램 지원 2. 유소년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8. 10.]

제5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마련 사업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①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이 장애인 5명 이상인 모임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장애인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의 수는 전체 회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대회 유치 등

제7조(대회 유치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가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의 지원

제8조(재정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영종구체육회(이하 “영종구체육회”라 한다) 및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비의 지원

제9조(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종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법」 제5장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영종구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자금운영, 회계ㆍ결산, 조직운영ㆍ정원ㆍ인사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영종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보조금ㆍ운영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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