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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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ㆍ실ㆍ단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단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홍보미디어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5조에서 이동 <2026. 8. 1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6. 8. 10.>]
제5조(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10.] [제4조에서 이동 <2026. 8. 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6. 8. 10.>]
제6조(미래사업추진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8조(공항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9조(주민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10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8. 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8. 10.>]
제11조(건설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ㆍ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10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2조(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