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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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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6, 2018. 1. 2, 2024. 7. 15., 2026. 8. 10.> 1. 삭제 <2024. 7. 15.> 2. 삭제 <2024. 7. 15.> 3. 삭제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5. 삭제 <2024. 7. 15.> 6. 삭제 <2024. 7. 15.> 7. 삭제 <2024. 7. 15.> 8. 삭제 <2024. 7. 15.> 9. 삭제 <2024. 7. 15.> 10. 삭제 <2024. 7. 15.> 11. 삭제 <2024. 7. 15.> 12. 삭제 <2024. 7. 15.> 13. 삭제 <2024. 7. 15.> 14. 삭제 <2024. 7. 15.> ② 의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1. 인

제4조 협의회 회의 등

제4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5.> ④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4. 7. 15., 2026. 8. 10.> 2. 작전담당 간사 : 7873-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 7. 15.> 3. 예비군담당 간사 : 7873-3대대 동원장교 <개정 2024. 7. 15., 2026. 8. 10.> 4. 경찰담당 간사 : 인천부평경찰서 및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2024. 7. 15., 2026. 8. 10.> 5. 소방담당 간사 : 인천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개정 2024. 7. 15.> 6. 일반 간사 : 부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제6조 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 등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본부

제7조(지원본부)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구청 내에 둔다. ④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동 지원본부

제8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의 사무를 분담한다. ③ 동 지원본부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4. 7. 15.> ④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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