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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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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아이사랑꿈터”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6.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개정 2023. 11. 13.>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④ 구청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6. 6. 3>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삭제 2012. 12.24〉 5.〈삭제 2012. 12.24〉 6.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9. 25>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운영 위탁 등

제11조(설치 및 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ㆍ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4조의2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6. 3> ③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6. 6. 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 만료

제12조 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제12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가족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와 원장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와 원장은 구립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다. <개정 2016. 6. 3> ⑥ < 삭제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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