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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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신청한 학생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비용”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수행) 구청장은 의료기관 중에서 권역별로 학생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사업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건강증진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비용청구)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업수행 및 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10조(비용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 관계자 5.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 8. 10.>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구강관리 사업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