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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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이백(RE100)”이란 사용 전력의 100퍼센트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2.>
제3조(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천도시공사와 사업자 및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탄소중립 이행) 시장은 2050년까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 목표연도는 2030년,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6.>
제10조(부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의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8.1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 소속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탄소중립 관련 기관ㆍ협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5.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