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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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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8.14.>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질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미활용 에너지”란 음식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발생가스, 건물ㆍ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23.8.14.> 6. <삭제 2023.8.14.>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026.7.6.>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7.6.>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20.8.18.>]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종합계획 수립 2.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적극 활용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개정 2023.8.14.>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협력 [제2조에서 이동 <2020.8.18.>]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시책 및 경기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4. 학교ㆍ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개정 2023.8.14.> 5.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 보편적 공급 시책 <호 신설 2020.8.18.>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업 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ㆍ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책에 대한 감시ㆍ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 부문

제7조(공공 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개정 2023.8.14.>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개정 2023.8.14.>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3.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시범 설치 4.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건물 부문

제8조(건물 부문)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부천시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

제9조 수송 부문

제9조(수송 부문) ①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 부문

제10조(산업 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시장은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2026.8.10.>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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