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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제2조의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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