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전문개정 2022. 9. 28]
연천군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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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전문개정 2022. 9. 28]
제2조(관리책임)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삭 제〈2022. 9. 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 2025. 5. 1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24. 7. 11〉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8〉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6, 2023. 1. 6, 2024. 7. 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이 된다.〈신설 2024. 7. 11〉 ④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21, 2024. 7. 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제5조의3(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5조의4(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5(공유재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의6(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의 1/2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제5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