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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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가리산 자연휴양림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이하 “산막”이라 한다) 2. 산림문화휴양관 3. 야영데크(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4. 소형산막 5. 주차장, 체육시설, 매점, 공동화장실, 취사장 6. 숲길(이하 “등산로”라 한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3.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시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수탁자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격리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내 등산로 산행을 위한 입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등산로 산행은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하여 이용시간을 제한 또는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산막, 산림문화휴양관, 소형산막)의 입실ㆍ퇴실 시간 및 야영장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2. 야영장: 사용 첫날의 낮 1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자연휴양림 탐방 및 등산객 등)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④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⑤ 입장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이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산림휴양 이용객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훼손ㆍ분실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대체) 명령 조치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조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예약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