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30〉
논산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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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30〉
제2조(관리책임)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0)(개정 2015.4.30) <개정 2022.10.3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논산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개정 2022.10.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2.10.31.> ③ 위원은 논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23.3.10.> ④ 영 제 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5.4.30)(개정 2020.6.10.) 3. 삭제<2025.5.12.>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4.3.10)(개정 2020.6.10.)<개정 2022.10.31.><개정 2024.4.1.> 5.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31.>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2.10.31.>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2.10.31.>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3.10)(개정 2015.4.30)(개정 2020.6.10.) <개정 2022.10.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0)<개정 2022.10.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3.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는 재산 <개정 2022.10.31.>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개정 2022.10.31.> <개정 2023.3.1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3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