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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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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 선발

제2조(입주자 선발) ①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3조 입주자 부담금

제3조(입주자 부담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입주자의 설비 설치 등

제4조(입주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기간 중 숙소생활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기숙사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안전관리 등

제6조(안전관리 등)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숙사 운영수칙

제7조(기숙사 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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