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금산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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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0.>,<개정 2026. 8. 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14.03.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7>,<개정 2026. 8. 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7.7>,<개정 2013.7.30.>,<개정 2026. 8. 10.>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로이동 2013.7.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를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개정 2023. 4. 10.>,<개정 2026. 8. 10.>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5.4.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7.9.29] [본조신설 2013.7.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목 개정 2026. 8. 1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6. 8. 1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6. 8. 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개정 2026. 8. 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별표"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 8. 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1.23] 5. 영 제24조제5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