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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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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금산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개정 2026. 8. 1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0.15> ① 법 제1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금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개정2023. 5. 15.>,<개정 2026. 8. 10.>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15.> 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기업에서 지방재정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0.> 1.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12.31.> 3. 삭제<2023. 5. 15.> 4. 삭제<2015.10.15> 5. 삭제<2023. 5. 15.> 6. 영 제48조의4제4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15.> 7. 삭제<2023. 5. 15.> 8. 그 밖에 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5.>,<개정 2026. 8. 10.>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0.15>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10.15>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취득ㆍ처분 [신설 2015.10.15] 4. 삭제<2024. 10. 30.> 5.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5.10.15]

제6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2016.11.23>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 ①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 현황 및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 등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23. 5. 15.>,<개정 2024.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5. 15.>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23. 5. 15.> 1. 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재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5.10.15> 4.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개정 2023. 5. 15.>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관리ㆍ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23. 5. 15.>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재산을 매각한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23. 5. 15.>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5.>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 면적)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5. 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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