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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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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15, 2025.6.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유무ㆍ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 권리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아동권리영화제, 아동청소년권리 축제, 어린이날 축제 등의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ㆍ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9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7, 2025.6.30> 1. 아동ㆍ청소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5.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국내ㆍ외 교류사업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7> [본조신설 2018.3.15]

제10조 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제10조의2 아동ㆍ청소년정책연구

제10조의2(아동ㆍ청소년정책연구)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7]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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