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예술 행사 다. 경로잔치 등 단순한 군민위안 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사회적약자 등”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3. 삭제 <2025.6.30> 4. 삭제 <2025.6.30> [전문개정 2025.6.30]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축제 및 관련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8.10>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시기ㆍ내용ㆍ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관광ㆍ예술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4. 그 밖에 축제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6.8.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8.1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8.10]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8.10]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8.1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8.10]
제11조(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 부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8.10]
제12조(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축제의 운영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정례화 축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군수는 제1항의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무를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축제의 다음 연도 예산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