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K-INSAM 상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산인삼의 세계화ㆍ명품화 및 차별화를 도모하여 금산군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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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K-INSAM 상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산인삼의 세계화ㆍ명품화 및 차별화를 도모하여 금산군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한 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K-INSAM 상표"를 말하며 그 표장은 별표 1과 같다. 2. "인삼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삼류를 말한다. 3. "인삼제품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삼제품류를 말한다. 4. "상표 사용권"이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상표 사용 범위) ①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주관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 수출 지원사업 전반 나.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판매촉진 또는 홍보를 위하여 제작ㆍ활용하는 물품, 콘텐츠, 리플릿, 책자 등 각종 홍보물 2.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포장 및 장식 ②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 사상, 종교 또는 모금 활동의 용도나 목적 2. 미풍양속에 반하는 용도나 목적 3. 법령 등에 위반되는 용도나 목적
제4조(금산군 K-INSAM 상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상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K-INSAM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표 사용권 신청 대상 품목의 결정 2. 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상표 사용권 부여 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운영과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상표의 홍보와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상표 사용 관련 분쟁,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삼약초 가공품 관련 전문가 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인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상표 사용권 부여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상표 사용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인삼류 또는 인삼제품류를 생산 및 제조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④ 상표 사용권 신청 대상 품목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따른 품질인증(G마크) 또는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상표(금홍)을 인증받은 품목 나.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를 마친 품목 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마친 품목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마친 품목 마. 생
제12조(상표 사용기간) ①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