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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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어업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