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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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23.>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5.11.2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2025.3.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 ㆍ조경ㆍ문화ㆍ역사ㆍ환경ㆍ경관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3.> 1.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09.4.15.>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 2015.11.23.>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 7.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3.>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개정 2023.5.12.> 가.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23.> ③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23.> ④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려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제8조(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개정 2015.11.23.>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단서신설 2025.3.31.> ②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ㆍ심의 한다. <신설 2018.12.11., 개정 2026. 8. 10.>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5.11.23., 종전제2항에서이동 2018.12.11.> ④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3., 종전제3항에서이동 2018.12.11.>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신설 2018.12.11.>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8.12.11., 개정 20205.3.3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8.12.11., 개정 2026. 8. 10.>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6. 8. 10.>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이 있는 사람 <신설 2026. 8. 10.>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6. 8. 10.>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신설 2026. 8. 10.>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신설 2026. 8. 10.>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5.12.>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와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11.23.,2025.3.31.>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와 그 밖에 직무태만인 경우 <개정 2015.11.23.>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15.11.23.>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5.11.23.> 5.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1.2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3.31.>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