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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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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거복지 사업

제5조(주거복지 사업) 군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택 개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7.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이사 지원 8.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주거복지위원회

제6조(주거복지위원회) ①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 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군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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