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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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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민이 지역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16.12.22, 2026.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ㆍ리ㆍ반을 뜻 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ㆍ면은 물론 완주군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주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회(위원회), 아파트 공동체, 문화ㆍ예술 단체, 농업관련단체, 지역법인, 직능 자생단체, 주민 등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을 총칭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 단위 공동체를 말한다. 4. “지역 창업공동체”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역의 다양한 과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아파트 공동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이 조례에서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7, 2015.9.24, 2016.12.22> 1. 마을을 특화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살기마을, 파워빌리지,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등 단계적 마을 육성사업 전반 2.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전반 3. 도시형사업으로 구도심, 주택, 아파트, 공공시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전반 4. 문화교육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예술, 복지, 공동체 복원 등을 통한 공공형사업 전반 5.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삭제<2015.9.24>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 발굴ㆍ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ㆍ수익사업 확충ㆍ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체로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개정 2015.9.24, 2016.12.22>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 3. 중간지원조직 등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협의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9.24]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공동체의 역량과 사업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로 한다.<신설 2015.9.24><개정 2026.8.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16.12.22, 2018.4.12,><개정 2025.4.23, 2026.8.10> 1. 마을기업 육성사업 2. 파워빌리지 사업 3.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4. 멋있는 마을 사업 5. 마을 특성화 사업 6.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7.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지역 창업공동체 육성사업) 8. 특성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안전, 환경 등 분야) 9. 국내외 학술교류사업 10.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11.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아파트 르네상스사업 등 분야) 12.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공동체 팜투어, 공동체 한마당 축제,공동체 나눔 행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서 제출 전 또는 사업 선정 전 중간지원조직의 사전 컨설팅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개정 2015.9.24> 1.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공동체조직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연계성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정산검사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6.25, 2015.9.24>

제8조 지원취소 및 반환

제8조(지원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대한 지원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24]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2.17, 2015.9.24, 2026.8.10> 1. 공동체사업의 사전검토, 분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중간지원조직의 연간 사업계획 및 성과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4. 삭제<2015.9.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2,2025.4.23, 2026.8.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24,2021.5.24,2025.4.23, 2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12.2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15.9.24]

제11조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

제11조(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기능 강화와 장기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상향식 의견수렴제안창구인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7.4.12, 2026.8.10> 1. 장기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발전방향 협의 2. 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 발전계획의 정책 구상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사항

제11조의2 지역공동체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제11조의2(지역공동체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읍면단위, 마을단위, 아파트단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직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 창업공동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12.2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5.9.24, 2020.4.2>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9.24>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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