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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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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완주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21, 2014.9.23, 2016.4.21, 2021.11.4, 2022.3.3, 2026.8.10> 1. “환경기초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나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함시킬 수 있다. 가. 1일 시설처리용량이 5,0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 이내 범위 나. 1일 시설처리용량이 5,000세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범위 3. "지원사업"이란 주변 영향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하며 대상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21, 2016.4.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21>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11.4, 2022.3.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 세대수 등 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 등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21, 2019.12.19, 2021.11.4, 2022.3.3> 1. 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1.4> 1. 신규 및 증설하는 환경기초시설 : 설치비용의 20%이내에서 지원 2.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별 처리용량, 공공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지원 ③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신규 및 증설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완주군 관내에 설치되는 공공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하며, 토지 매입비는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신설 2026.8.10>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4]

제7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읍ㆍ면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읍ㆍ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3> ②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11.21, 2016.4.21, 2021.11.4, 2022.3.3, 2022.12.22>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연직 위원 : 환경위생과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위촉직 위원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군 위원회 및 읍ㆍ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21, 2021.11.4, 2022.3.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4.21, 2022.3.3> 1.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읍ㆍ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4.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모니터링 5.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읍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2.3.3> 1.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결과 제출 2. 주민 대상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홍보 3. 읍ㆍ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3.11.21]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13.11.21>]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 대표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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