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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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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영주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ㆍ독서진흥ㆍ문화활동ㆍ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도서관의 시설이나 자료 및 물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의 기본시설(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다)과 부대시설(냉ㆍ난방시설, 도서관 부지 내 각종 설비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영주시 공공도서관”이란 영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주하망도서관, 영주시립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영주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하망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126번길 11 2. 영주시립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63 3. 영주상망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87(상망동 행정복지센터 2층) 4. 영주휴천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273번길 30(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2층) 5. 영주평은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평은면 행정복지센터 2층)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전문기관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정위치에 두어야한다. 2. 음주, 악취, 잡담,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도서관 내 자료, 장비,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이용목적 및 이용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6. 도서관 시설의 안전과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의 안내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취소, 퇴관 및 입관 거부를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인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 또는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 이용자 책임

제7조(이용자 책임)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기증

제8조(자료 기증)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ㆍ단체 및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참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8. 10.>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문화ㆍ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 담당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및 지역독서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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