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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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영주시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등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그 밖의 관련 도서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제5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제37조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 안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2배 이내로서 최대 80퍼센트 이하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에너지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ㆍ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나.「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조경ㆍ토지의 굴착ㆍ도시경관ㆍ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다.「건축기본법」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라.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바. 10층 이상인 건축물 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