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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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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제2조

제2조 <삭제 2016.9.27.>

제3조

제3조 <삭제 2016.9.27.>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7.>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7.>

제6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동군 금고에 귀속한다.

제8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9.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9.27.>

제11조 일시사용 허가사항

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19.2.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부근 약도 │ㆍ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ㆍ 부근 약도 │ㆍ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p sty

제12조 점용허가 신청

제12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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