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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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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6. 8. 10.>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민간 전문가, 군 소속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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