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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20.>

제6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통계

제7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교육

제8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공직 참여 등

제10조(공직 참여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치 참여

제11조(정치 참여)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활동 참여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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