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5. 18.>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10.>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제5호에서 이동 2026. 8. 10.>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관리과장 2. 기금 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