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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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기능)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15.>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다른조례개정 2014.9.2., 개정 2015.12.15.>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5.12.15.>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삭제 2015.12.15.>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