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동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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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동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지급대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고 과태료ㆍ과징금 체납액징수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8.조1914,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2025.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해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6.16.> 2. 지난해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6.16.> 3. 지난해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6.16.>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6.16.>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0.8.>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4.10.>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하동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6.30.> 1. 당연직: 예산업무, 세무ㆍ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세무사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6.30.> ⑦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3.4.10., 2025.6.3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4.10.>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 202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26. 8. 10.>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해야 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2025.6.30.>
제9조(대장비치) ①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해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