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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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국ㆍ소ㆍ단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6., 개정 2006.5.2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3.4.10.>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 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5.18.> ② 물품을 사들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사들여야 한다. <개정 1992.5.25.>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5.2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2.16.,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6.> ③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2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0.5.18., 개정 2006.5.26.>
제11조의2(삭제) <20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