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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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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계획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2018.12.27.>

제2조 사업의 정의

제2조(사업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5., 2018.12.27.>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起債)자금, 분양대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2018.12.27.>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드는 융자금, 보조금, 기채(起債)자금 상환금, 기반조성비,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2020.10.29.>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이 회계의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임경리관 :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장이,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5.7.1., 2018.8.3.2021.12.10.,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2. 지출원 :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지원담당주사가,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 전문개정 2009.11.25.,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2026. 8 .10.>

제7조 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09.11.25.>

제8조 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자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1.2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제9조 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7.>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신설 2018.12.27.>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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