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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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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ㆍ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ㆍ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7.>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관계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ㆍ면 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0.5.15.>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 결정 3.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그 밖에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과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유아원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8.12.27.>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관계기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의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수가

제10조(사용료수가) ① 읍ㆍ면장은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 수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복지회관의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제11조 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

제11조(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허가 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7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 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1999.8.9.> ③ 제1항제2호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12.2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정해진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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