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하동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5.16.>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4. “현장지원센터”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지원, 주민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지원 등을 위한 해당 사업지역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5. “공공건축가”란 도시재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 택배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와 같은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전시공간,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1.>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지원하는 시설 <신설 2020.12.11.>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신설 2019.12.30.>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개정 2024.5.16.>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 대상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개정 2024.5.16.>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개정 2024.5.16.>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신설 2019.12.30.>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6. <삭제> <개정 2022.12.7.>
제3조의4(공동이용시설의 이용) 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11.]
제3조의5(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 기업 4.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 5. 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제12조의 주민협의체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4.5. 16.]
제3조의6(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절차) ① 제3조의5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매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 16.]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군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명칭은 “하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5.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파견 7. 군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9.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 폐가 및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업무 10.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 지원 11.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2.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진행 13.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14.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점검 등
제7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ㆍ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상근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공공건축가 등 소요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사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센터와 해당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등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2.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4.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5.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