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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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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9.3.13., 2025.5.13.>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5.9.25.>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목 개정 2025.5.13.>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7.>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3.12.31.>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3.12.31.>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3.12.31.>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3.12.31.>

제11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3.13.>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고 군수는 사후 정산한다. 다만, 군수는 선납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 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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