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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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9.3.13., 2025.5.13.>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5.9.25.>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목 개정 2025.5.13.>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7.>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3.12.31.>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3.12.31.>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3.12.31.>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3.12.31.>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3.13.>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고 군수는 사후 정산한다. 다만, 군수는 선납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 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