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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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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지원 2.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 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경상남도, 하동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6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군수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하동군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업, 정부기관,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푸드테크산업 업무담당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 기업 대표 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마.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 바.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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