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증평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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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제2조(적용)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2026. 8. 7〉
제3조(징수구분) ①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20, 2026. 8. 7〉 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삭제〈2015. 10. 2〉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삭제〈2026. 8. 7〉 ② 제1항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2026. 8. 7〉 ③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2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2026. 8. 7〉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로 제증명등을 발급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발급서류에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2016. 12. 23, 2026. 8. 7〉 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12. 31, 2015. 11. 20, 2016. 12. 23, 2026. 8. 7〉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등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2016. 12. 23, 2026. 8. 7〉 [전문개정 2015. 11. 20]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증명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증명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2025. 7. 11, 2026. 8.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7조 삭제〈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