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 가뭄 피해 대책에 따른 양수기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7〉
증평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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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 가뭄 피해 대책에 따른 양수기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7〉
제2조(정의) “양수기”란은 물을 퍼 올리거나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와 부대장치로서 군이 소유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8. 7〉
제3조(배정 및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제4조(보관관리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한다.〈개정 2013. 11. 8〉
제5조(대부)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 또는 사용효과에 따라 대부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양수기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 ①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삭제〈2026. 8. 7〉 ③ 제2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전이라도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삭제〈2026. 8. 7〉
제7조(가뭄 피해 대책 외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양수기를 대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을 위한 사용 〔제목개정 2026. 8. 7〕
제8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6. 8. 7〉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2026. 8. 7〉 ④ 삭제〈2026. 8. 7〉
제9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대부한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양수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수리하여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제10조 삭제〈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