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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보화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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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시행과 정보화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 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① 담양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의 수렴을 확대하는 등 군민과의 교류ㆍ소통의 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과 그에 대한 대처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정보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담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발과 그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 7.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8. 정보격차의 해소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과 그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의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과 그 체계적인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정보화협의회

제6조(정보화협의회) ① 군수는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보화와 관련된 관내 경찰서ㆍ기업계ㆍ학계의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정보화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③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수행하는 정보화 정책이나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모전이나,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화에 관한 민간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분야의 정보화 교육,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2.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민간 협력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제1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때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할 때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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