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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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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주도의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해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시 행사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축제 추진주체”란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추진 및 지원

제4조(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축제를 추진 및 개최하거나 축제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지원 축제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축제 2.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4. 삭제 <2023.12.22.> ③ 군수는 축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1. 담양 대나무 축제 2. 담양 산타 축제 3.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 4. 담양 한우 축제 5.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와 향토자원 육성을 위해 격년제로 추진하는 1읍면 1축제 6. 삭제<2024.9.20.> 7. 삭제<2024.9.20.> 8. 삭제 <2023.12.22.> 9. 삭제<2024.9.20.> 10. 삭제<2024.9.20.>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축제 추진주체를 결정하고 축제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축제에 대한 기여도 2. 실현 가능성 3. 경비의 적정성 4.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축제 추진주체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 축제 추진주체 관리 및 지원

제6조(축제 추진주체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추진 및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은 축제 추진주체가 해당 축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축제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지역 축제 발전 및 개최를 위하여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 이동편의 지원

제6조의2(이동편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축제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장 관람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등의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제7조 축제의 자립화

제7조(축제의 자립화)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관계 법령 및 축제 추진주체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축제 추진주체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관계 규정에 맞게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축제 추진주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축제 개최 및 보조금 사용이 그 지원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해당 축제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축제 추진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 안전관리

제9조의2(안전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에 따라 축제 추진주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축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추진사업의 발굴 및 선정 2.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범위 심의 3. 1억원 이상 지원축제. 다만, 국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8.10.> 4. 축제 평가 및 일몰제(3년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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