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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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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과 담양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담양군 발전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담양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담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군민제안” 이란 군민이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11.12.28.]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삭제 <2011.12.28.>

제4조의2 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제4조의2(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신설 2011.12.28.>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상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별로 제안자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 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운편ㆍ모사전송(FAX)ㆍ전자메일 또는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군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8.>

제5조의2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군민 제안의 발굴 등

제5조의2(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군민 제안의 발굴 등)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적으로 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11.12.28.>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8.>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담양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1.12.28.>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두어 설치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6급이하 공무원 2인이상 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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