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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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협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12.> [제목개정 2024.6.12.]
제4조(대상사무) ① 군수는 군의 사무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2. 국가유산,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자전거대여 및 관광시설<개정 2024.9.20.> 3. 교육, 공예, 풀뿌리 공동체 등의 사무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소각, 슬레이트처리, 공공하수도ㆍ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5. 공원시설 6.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7.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주차관련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제1항의 대상사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 2.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개정 2026.8.10.> 3.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함께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협약 적정성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2.]
제5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팀장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6.12.]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다음 진행절차의 충분한 기간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 할 경우에는 각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그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