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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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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일반에 공개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문화유산관람료(이하 "관람료")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일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3조 공개시간

제3조(공개시간) 문화유산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9.20.> 1. 하절기 : 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8:00 2. 동절기 : 11월 1일 ∼ 2월 말일, 09:00 ∼ 17:00

제4조 대상문화유산

제4조(대상문화유산)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은 다음 각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2024.9.20.> 1. 국가지정문화유산 2. 도지정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목개정 2024.9.20.]

제5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5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각호의 규정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관람료는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24.9.20.> ③ 사용료는 문화유산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24.9.20.>

제6조 매표소 설치

제6조(매표소 설치) 매표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개정 2024.9.20.> 1. 국가지정문화유산 입구 또는 주차장 2. 도지정문화유산 입구와 주차장 3. 문화유산자료 입구와 주차장

제7조 관람료면제

제7조(관람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20.> 1. 국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담양군 문화유산 관련 학술연구단체 등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6. 담양군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담양군에 소재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위해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여 방문하는 사람 8. 미취학 영ㆍ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9.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8조 관람료의 사용

제8조(관람료의 사용)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24.9.20.> 1.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환경정화사업 2.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3.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의 보조금 5. 문화유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6. 기타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및 보수사업에 필요하는 인건비 및 사업비등.

제9조 관람자의 행위제한

제9조(관람자의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유산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9.2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 및 문화유산보호구역내의 시설물을 해치는 행위 2.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3. 토석, 수목 등을 채취ㆍ반출하는 행위 4. 허가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이외의 모든 차량은 문화유산 안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9.20.> 1. 문화유산보호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2. 문화유산 및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차량 3. 기타 문화유산 관리기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과 장애인 탑승 차량등 부득이한경우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ㆍ청소년 및 군인ㆍ어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각장(수)마다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관람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관람자가 구입한 관람권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문화유산을 관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9.20.>

제11조 게시사항

제11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람요금표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기타 금지사항

제12조 관람거부 및 퇴장

제12조(관람거부 및 퇴장) 관람자가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문화유산 내 각종 건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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