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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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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체계 정비

제4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상담 및 구제 요청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2.26>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6. 군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2.26>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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