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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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2.26>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6. 군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2.26>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