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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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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9.17.> 3. 삭제 <2021.9.17.> 4. 삭제 <2023.12.22.> 5.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확정한 주민으로 이용권을 사용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1.9.17.> 7.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9.17.>

제3조 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7.> 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삭제 <2023.12.22.> ④ 이용자는 해당 읍ㆍ면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2.]

제4조 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1. 읍 지역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담양군청, 담양읍사무소, 담양읍 전통시장까지 2. 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지 지역 면사무소, 담양군청, 담양읍 전통시장, 가장 가까운 지역의 전통시장까지 <개정 2021.9.17.>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되 이는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제5조 대상마을 선정

제5조(대상마을 선정) ① 대상마을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구간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군의 재정상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1.9.17.>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9.17.>, <별표개정 2026.8.10.>

제5조의2 사업자 선정

제5조의2(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 야기, 부정 청구 등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2.>

제6조의2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6조의2(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개인별 교통카드에 월 단위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자동 소멸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7조

제7조 삭제 <2021.9.17.>

제8조 교통카드의 사용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 ① 교통카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 ②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정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마을 대표자나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9조 보고 및 비용 신청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 ① 읍장ㆍ면장은 군수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9.17., 2023.12.22.> ② 삭제 <2023.12.22.> ③ 삭제 <2023.12.22.> ④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카드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결제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9.17., 개정 2023.12.22.>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을 받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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