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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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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 사용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농ㆍ특산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공동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브랜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사용권”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인증을 받아 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상표품위관리원”이란 군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중점육성품목”이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타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 10. 15.>

제3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제3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① 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총괄관리 실과장(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10. 15., 2024. 11. 18.>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1. 28, 2008. 12. 29., 2017. 9. 15., 2017. 12. 29, 2020. 10. 15., 2024. 11. 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브랜드관리팀장(농식품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0. 15.> 4.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결정<개정 2020. 10. 15.>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2. 29]

제5조 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시기는 1월(1일31일)과 7월(1알~31일) 연2회 실시하여 각각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③ 군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한다.<개정 2020. 10. 15.>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처리절차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사 없이 신청서만으로 사용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신청회원 전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 10. 15.> 1.「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를 획득한 경우 2.「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시설(HACCP인증)에서 생산한 제품 3.「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5.「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경우 6. 군에서 연구개발을 통하여 출시한 상품 7. 전

제7조 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생산품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8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정지

제9조(사용정지)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7. 12. 29>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상품이 군의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 12. 29> 3.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4. 상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6.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규칙에 정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8. 그 밖에 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는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브랜드의 사후관리

제11조(브랜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표품위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즉시 리콜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도 서식의 농ㆍ특산물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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