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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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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와 「예비군법」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ㆍ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13, 2009. 10. 26, 2015. 12. 30, 2017.12.29, 2021. 10. 5.〉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15.12.30〉 5.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신설 2009. 10. 26, 개정 2015.12.30, 2017.12.29〉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 10. 26, 2015.12.3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2025. 12. 2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30〉 1. 장흥군의회의장 2.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장 3. 장흥경찰서장 4. 장흥교도소장 5.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12.3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12.30., 2026. 8. 10.〉 7. 육군제8539부대3대대장〈개정 2015.12.30〉 8. 장흥소방서장〈신설 2015.12.30, 개정 2021.8.9.〉 9. 한국전력공사장흥지점장〈개정 2015.12.30〉 10. KT장흥지점장〈개정 2004. 7. 13, 2015.12.30〉 11.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장〈개정 2015.12.30〉 12.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개정 2015.12.30〉 13. 장흥군축산업협동조합장〈개정 2015

제4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장흥군 방위협의회〈개정 2015.12.30, 2017.12.29〉 2. 「민방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장흥군 민방위협의회〈개정 2015.12.30,2017.12.29〉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장흥군수, 읍ㆍ면장 소속으로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4. 7. 13, 개정 2017.12.29, 2021. 10. 5., 2025. 12. 29.〉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③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실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 10. 26>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치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의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개정 2017.12.29〉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제6조

제6조 삭제〈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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