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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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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9.)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 2020.12.1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 7. 29., 2020.12.15.)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의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15.>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94.04.24 조1341. , 개정 2013. 7. 29., 개정 2018.12.18., 2020.12.15.)

제4조 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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