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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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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2020.12.15.)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0.12.15.)

제5조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3. 6. 22.>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함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함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함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음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

제7조 공적 마일리지의 활용

제7조(공적 마일리지의 활용) 1년 이내 퇴직 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출장 예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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