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화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5.27, 2016.1.8., 2020.10.13.>
화순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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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화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5.27, 2016.1.8., 2020.10.13.>
제2조(기금의 조성) 화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8.5.27., 2020.10.13.>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10.13.>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6.1.8> 5. 자활근로 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6.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7.12.29.> 7.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신설 2017.12.29.> 8. 국고보조금 <신설 2017.12.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2008.5.27, 2017.12.29., 2020.10.13.>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6.1.8, 2017.12.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개정 2017.12.29., 2020.10.13.>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괄호삭제 2009. 11. 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6.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7.12.29.> 7. 삭제 <삭제 2026. 8. 10.> 8.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신설 2017.12.29.> 9.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0.13.>
제4조(지원 및 대여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개정2008.5.27, 2017.12.29., 2020.10.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2008.5.27, 2016.1.8., 2020.10.13.> 2.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6.1.8>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2008.5.27, 2026. 8. 10.>
제5조(융자 및 지원신청) <개정 2017.12.29.> ① 기금의 대여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해야 한다.<개정2008.5.27, 2017.12.29.,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제12조의2에 따른 화순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6.1.8, 2017.12.29., 2020.10.13.>
제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3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해야 한다.<개정 2016.1.8, 2026. 8. 10.>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간 대여자금의 100분의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간 미상환자금의 100분의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2008.5.27., 2017.12.29., 2020.10.13.>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대여)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가구당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3조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2008.5.27> 1. 삭제<2008.5.27>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삭제<2008.5.2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개정 2017.12.29., 2020.10.13.>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5년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해야 한다.<개정 2008.5.27., 2026. 8. 10.>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간 융자금의 100분의 1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미상환자금의 100분의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2008.5.27, 2016.1.8, 2017.12.29., 2020.10.13.)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융자금을 포함한 총 융자금액은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8., 2017.12.29., 2020.10.13.>
제9조(융자금 상환독촉 및 일시상환)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개정 2008.5.27>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개정 2008.5.27>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 때에는 3%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개정 2008.5.27, 2016.1.8.,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2조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